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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7-8 앞 도로를 성종마을 쪽에서 대영베이스골프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8. 15:00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서 같은 면 장성리 7-8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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