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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2 2016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2:15경 충주시 주덕읍 시장길 11에 있는 ‘주덕디마트’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중원대로 4349에 있는 ‘아비숑 VIP 모텔’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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