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주덕역 앞 역전슈퍼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대소원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