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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첨단삼거리에 진입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충주시 주덕읍 방면에서 충주시 첨단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첨단삼거리로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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