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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2230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0. 10. 피고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4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13.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B의 전처(前妻)인 피고 C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2018. 8. 14. 피고 B에게 ‘5년의 임대차기간이 2018. 10. 9.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2018. 10. 9. 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9년경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2018년 12월 말경까지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도 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그 영업기한에 관한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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