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C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경부터 D 요양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208,265,380원의 구상 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차 397 구 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 구상 금 채권을 청구채권, C을 채무자, C이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8 타 채 2852호). 이에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은 2018. 8. 22.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피고는 2018. 8. 23.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 받았다.
채무자 (C,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가 제 3 채무자( 피고,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 본봉 및 제수 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 집행법 제 246조 제 1 항 4호,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하여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음 - 금 3,000,000원까지 는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금 3,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 는 급여의 1/2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 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 을 제외한 금액 단, 위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상의 퇴직연금 제외) 또는 중간 정산 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 수당, 명예 퇴직금 중에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