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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9:30 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 수리에 있는 강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양 근로 405에 있는 충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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