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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당시 녹화되어 있는 폐쇄회로 녹화 영상자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A의 진술에 터 잡아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상해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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