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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6고단12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의 아들인 자이고, 피해자 D은 망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망 인의 사실상의 처이다.

피해자는 망 C이 유치원 버스기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E 버스 구입 대금 1,4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버스의 명의는 망 C 명의로 유지하던 중 망인의 사망하여 피고인과 버스 소유권 및 매각 후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 연수 역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버스의 명의 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망 C 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부른 뒤 그 곳에 주차된 위 버스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서류 제출관련),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통장 내역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 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 차량 수리비 견적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 타인의 점유’ 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 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 원의 존 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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