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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3154
분양수익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평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5,363,766,19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화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며, 피고 평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산 129-2 지상에 평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한 재건축 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2009. 8. 1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공하되,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위 부지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에게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제공하며, 나머지 아파트세대 등 건축시설을 일반분양하여 건설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2013. 11. 4.경 피고 조합 사이에,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건립하게 될 아파트의 분양대행 용역을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의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목적물의 범위 및 용역금액) 본 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수행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산 129-2 분양규모 : 전체 169세대 중 일반분양의 일부 72세대 구분 금액 비고 일반분양 30세대 계약완료 시 즉시 지불 300,000,000원 세대당 10,000,000원 일반분양 31세대 ~ 72세대 계약완료 시 즉시 지불 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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