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3101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8,986,8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3. 3. 28. 희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희경건설’이라 한다)에게 강원도 홍천군 B 소재 "C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10.부터 2014. 3. 10.까지, 1일 지체시마다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희경건설은 2013. 6. 25. 이 사건 공사 중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필로스종합건설(이하 ‘필로스’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2,62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3. 12. 31.까지, 1일 지체시마다 지체상금률 0.3%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필로스의 희경건설에 대한 직불요청 및 희경건설의 부도 원고가 2013. 11. 6. 필로스에게 공급한 건설자재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필로스는 2013. 12. 26.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희경건설은 2014. 3. 31.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었다.

다. 필로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요청 필로스는 희경건설이 부도처리되자, 2014.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요청하였다. 라.

원고와 필로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필로스는 2014. 4. 2.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37,373,596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4. 4.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