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7억 6,400만 원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본금 74,507,710,000원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신성건설은 대한민국(소관 제5163부대, 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시흥연수원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229,8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은 다음, 2007.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흥연수원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 시스템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2. 2.부터 2008. 2. 29.까지, 계약금액 3억 1,350만 원에 하도급(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계약의 공사기간은 2008. 10. 13.까지로 변경되었다.)을 주었고, 원고 이외에도 여러 하수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및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등 이 사건 공사는 2008. 10. 31.경 완공되었는데, 신성건설에게는 발주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준공금으로 4,355,265,000원이 있었다. 라.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및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⑴ 신성건설은 2008. 9월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하수급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08. 10. 7. 이 사건 발주자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기성을 당사가 직접 지불하기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