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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8182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00:50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4번 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배인 F와 여종업원을 룸에 늦게 들여 보내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4번 룸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0. 01:59 경 위 E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34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4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물 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E 주점 출입문 유리 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H, G 진단서 첨부 보고), 내사보고(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 목격자들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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