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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4:5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가요 주점에서, 노래방 기계에 입력된 시간이 약속한 2 시간 보다 3분 모자라게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위 주점 앞에서, “ 손님이 발로 차서 다쳤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 씨 발, 니는 또 뭐고,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G의 이마를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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