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9:00 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C 소유의 BMW(D) 차량 본네트 위에 핸드백과 짐을 올려놓아 차량 표면을 긁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166,600원 상당의 BMW(D) 차량 본네트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19:05 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C이 피해자 C 소유의 BMW(D) 차량 본네트 위에 피고인의 핸드백과 짐을 놓아 차량 표면이 긁혀 진 것을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3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8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사실 소명 견적서) 내사보고( 혐의사실 관련 사진 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