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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7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45,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가축용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면실피 펠렛, 옥수수가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11. 29. ‘D’라는 상호로 버섯배지, 사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은 피고의 아버지로 2011. 12. 5. ‘E’이라는 상호로 포장업, 사료제조업, 버섯배지, 사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1. ‘D’를 폐업하였고, C은 2014. 1. 3. ‘E’을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3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료 및 버섯배지 제조업과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원고는 F을 상대로 미지급 사료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단577 물품대금 사건), 이 소송에서 F은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사람은 F이 아니라 C이라고 항변하였고, C도 원고와의 물품거래는 F이 아니라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22,645,57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C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이 부자지간으로 동업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포장,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피고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동업 관계에 있지 않으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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