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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5 2014가단58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돈사업자이고, 피고는 양돈유통업자로서 약 20년 전부터 거래관계로 알고 지냈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돈 매매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의 원인 채권은 후일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유용하였으며, 그때부터 2013. 6. 24.경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합계 663,500,00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 6월경 용인시 C에 있는 D농장의 농장주로부터 돼지를 매입하여 그곳에서 사육하면서 2013년 8월경 E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료 여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E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E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그때그때 피고를 통해 E에 지급하였다.

통상 사료사에서는 농장주 등 실수요자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당시 D농장의 모돈 530두와 종자돈 2,700돈을 피고가 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를 E에 제출하였다.

피고와 E의 사료공급거래는 2014. 3. 7.까지 계속되었고, 그때까지의 미수대금은 196,759,746원이다

(이하 ‘이 사건 사료대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의 변제가 지체되자 2014. 2. 9. 원고로부터 대여금 총액 663,5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2014년 2월 말경부터 원고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농장’ D농장에 있던 돼지 일부를 옮겨오고 G농장에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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