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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5. 1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2월 임금 168,190원, 2016년 3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4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5월 임금 550,000원 합계 2,918,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6. 5. 1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674,9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서( 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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