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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3:1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고 있던 위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아무 이유 없이 “ 또라이 같은 년 아.”, “ 너 오늘 내가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 5회, 왼쪽 눈 부위를 4, 5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주위 피하 출혈 부종 및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조사 당시 피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 23.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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