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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나79788
서비스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8. 16. 화성시 B에서 C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D(이하 ‘C산부인과’라고 한다)은 사용자로, 원고는 공급자로, 피고는 스폰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표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계약은 C산부인과병원(“갑”), 원고(“을”), F스튜디오(“병”, 피고)의 E 서비스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E 서비스 : E 카드에 기반한 원스톱 서비스로 이 카드는 병원 진료카드 기능, 병원 서비스 기능(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스튜디오 영상 서비스, 전자 임신/육아 다이어리 서비스,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등), E 가맹점 할인 제공 기능, 기타 “을”의 제휴 기업을 통한 적립 및 할인 혜택 제공 기능(OK-cashbag카드, 롯데포인트카드, 홈플러스포인트카드, GS포인트카드 등)을 카드 한장으로 제공하는 병원 환자 멤버쉽 서비스 제3조 (계약내용) 1항) “을”은 “갑”에게 E 초음파 동영상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 4대를 공급한다. 2항) 장비대금은 1대당 부가세 포함 1,870,000원이며 합계 7,480,000원으로 한다.

1대당 월 운영비는 부가세 포함 130,000원이며 합계 520,000원으로 한다.

3항) “갑”은 “병”의 스폰싱에 대한 대가로 신생아 사진에 대한 권리가 계약기간 내에 “병”에게 독점적으로 있음을 확인한다. 6항) “을”은 “병”이 월 운영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할 경우 즉각 “갑”에게 통보하고 “병”은 월 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경까지 이 사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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