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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8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경부터 2020. 2. 2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833,334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370,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711,08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2,071,1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합계 13,656,60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각 체불 내역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2020. 1. 경 발생한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책임조각 사유로서의 ‘ 불가피한 사정’ 이 있고,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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