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23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를 해고 없이 2012. 11. 3.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136,0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