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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6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8.2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2014드단5365(본소), 2014드단7453(반소)}, 위 소송에서 2015. 10.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8.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8.까지 6,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5,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및 소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소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광주가정법원 2014즈단16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다. 위 가.

항 및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3. 피고는 C은행 속초지부에 대한 대출금 합계 3,8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의 이 사건 조정일자 기준 각자 명의로 된 적극 및 소극 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3.자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98.26㎡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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