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6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는 2006. 1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와 사이에 2013. 10. 4.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65587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①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위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중 1/2을 인수하며,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3. 2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25.부터 2016.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3. 10.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2138 임대차보증금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17. 원고와 피고 B는 공동하여 피고 C에게 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