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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187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41,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5. D와 포항시 북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층 유흥주점 130.20㎡(이하 ‘이 사건 2층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95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2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2층 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2.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5065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18.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사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3층 건물 중 2층 유흥주점 전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만 원 및 차임 월 295만 원)은 2019. 12. 31.까지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피고는 2014. 10. 31.까지 미지급된 차임 2개월분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에는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피고가 향후 2회 이상 차임 연체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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