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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9 2019가단111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94. 5.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07드단8603호(본소), 911(반소)], 2008. 6. 18.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피고 B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매각대금 중 1/2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13가합6994)을 제기하였고, 2014. 11. 21.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2. 31.까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기존의 이자도 포함)는 원고가 모두 인수하고, 1층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료 채권은 이 사건 조정일자 기준으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된다.

4.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모두 책임진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B는 원고의 E조합에 대한 급여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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