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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나2009624
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기초사실,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7753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교리와 장정 제85조에 의하면 감리사의 임기는 2년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7. 피고의 감리사로 임명되어 2017. 4. 17.경 임기가 만료된 사실, 피고는 2017. 4. 21. N를 피고보조참가인의 후임 감리사로 새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N를 피고보조참가인의 후임 감리사로 임명한 것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감리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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