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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099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유자이고, 위 빌딩은 근린 생활시설로서 특정 소방대상 물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서 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7 고단 1099』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 정밀 점검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 중부 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고, 대구 중부 소방서 장으로부터 2015. 12. 30. 경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8. 23. 경까지 6회에 걸쳐 시정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5. 14:12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중부 소방서 장 명의의 2016. 9. 28. 자 C 빌딩 자체 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제 7차) 통 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 인 2016. 10. 2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72』

1. 자체 점검 미 실시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빌딩의 자체 점검 기한 인 2016. 11. 30.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8차, 9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 정밀 점검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 중부 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10. 29. 경까지 7회에 걸쳐 시정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6. 12:44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중부 소방서 장 명의의 2016. 11. 11. 자 C 빌딩 자체 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제 8차) 통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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