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411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 종합 정밀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산 부산진구 B 건물은 근린 생활시설로 소방관계 법령상 특정 소방대상 물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지상 2 층에서 ‘C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이면서도 위 건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인 2017. 5. 31.까지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종합 정밀 점검) 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확인 계획 및 결과 등
1. 수사보고( 위반 대상 현장 확인 결과)
1. 사업자등록증, 건물 계획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