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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7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서 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ㆍ 유지 ㆍ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의 소유자이고, 위 빌딩은 근린 생활시설로서 특정 소방대상 물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 정밀 점검 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 중부 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12. 28.까지 9회에 걸쳐 시정ㆍ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0. 12:56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중부 소방서 장 명의의 2017. 2. 8. 자 C 빌딩 자체 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제 10차) 통 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 인 2017. 3.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3. 23. 자 C 빌딩 자체 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제 11차) 통 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 인 2017.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방시설 등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대상 보고 (10 차 조치명령), C 빌딩 자체 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통지 (10 차 조치명령), 등기 배송 진행상황 (10 차 조치명령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피의 자가 수령),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0 차 조치명령), 소방시설 등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대상 보고 (11 차 조치명령), C 빌딩 자체 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통지 (11 차 조치명령), 등기 배송 진행상황 (11 차 조치명령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피의 자가 수령),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1 차 조치명령), 증거사진 15매, 일반 건축물 대장(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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