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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12 2013노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납중독으로 인한 무기력증과 우울증 및 과다한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것으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서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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