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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15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자신의 바지를 벗거나 지퍼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을 뿐 달리 간음이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환각 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성폭력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범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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