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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0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F,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게임 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2 월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뉴 미스터 손’, ‘ 그랜드 포 카’, ‘ 로스트 킹 덤’, ‘ 우주 전함’, ‘ 서유기 전’ 등 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현금으로 구입하여 이용한 게임 점수 중 남는 점수에 대하여 카드리더 기 등 장치를 통해 점수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전자카드에 입력된 점수가 손님들 사이에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전자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다른 손님의 전자카드나 다른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로 옮겨 주고, 손님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의 전자카드나 다른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로 옮겨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 사이에 게임 점수의 매매와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15:45 경 제 1 항 기재 게임 장에서 사행행위 관련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제주 동부 경찰서 H 계 소속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압수당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I을 몸으로 수회 밀치고 압수물인 휴대 전화기가 놓여 있던 탁자를 양손으로 수회 들었다가 놓는 등으로 I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58』(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F,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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