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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2983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1. D에 대하여 한 충북 증평군 E 지상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은 1995. 6. 19. 피고에게 충북 증평군 E 지상 553.95㎡ 규모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돼지를 사육하겠다는 내용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2017. 3. 24.부터 시행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는 주거밀집지역(3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축사 부지 경계까지 700m 이내 지역에서의 닭, 오리 등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례 시행일인 2017. 3. 24.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축사는 8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축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100~2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

D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대표자를 F에서 D로 변경하고, 축종(畜種)을 돼지에서 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축사에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오해하고,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실제로 가축 사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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