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5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0. 13:15경 서울 종로구 B, C D동 E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52세, 여)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10. 13:20경 서울 종로구 B, C D동 E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과 출동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쳐 죽일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