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7. 6. 30.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2020. 1. 4. 01:5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깨우자,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E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 및 배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눈과 팔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현장(C아파트 D동)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사진(D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내 피의자 폭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가 맞을 때 함께 있었던 피의자 친구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폭력 재발 우려자(A급)로 관리되던 중 다시 처에게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