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2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22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서울택시는 시외를 갈 수 없으니 부천가는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다수의 행인들과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죽고 싶으냐, 우리 삼촌이 검사다, 개새끼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