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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3고정9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5. 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D, O 은 전주시 완산구 E 대 297.5㎡ 및 위 지상 1 층 점포 209.91㎡, 2 층 일반 음식점 207.27㎡, 3 층 주택 75.37㎡, 지하실 점포( 위락시설) 69.08㎡, 주택 32.40㎡에 대하여 1/3 분 공유지 분을 가지고 있는 고소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09. 4. 23. 매매대금 6억 3,000만원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2009. 4. 30. 피고소인 O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4. 23. 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자인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D, 언니 A과 이를 매수하려는 O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W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위임하여 2009. 4. 30. O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기 때문에 위 O이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6.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O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 W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O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O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O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인감 증명 사본 제출, A 상대 고소장 작성 일시 등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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