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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08 2016가단7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5. 3.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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