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4471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9. 14.부터 2012. 12. 13.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원금 합계 4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