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7.93 톤, 연안 통발 어선) 선장이다.
누구든지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기간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안 되고,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대게류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기간인 2015. 8. 29. 13:03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대진 리 항에서 D에 E, F, G, H 등 선원들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구룡 포항 동방 10 마일 인근 해상에서 대게 1,24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23:00 경 대게를 D에 싣고 대진리 항으로 입항하던 중 대진리 항 근처에서 순찰 중이 던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불법 포획 된 대게들을 추후 판매하기 위해 구룡 포항 동방 약 5 마일 인근 해상으로 다시 출항하여 대게 들을 자루에 담고 부표를 붙인 다음 해상에 띄워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구룡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기간 중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불법 포획된 대게를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해 상 투기된 대게 상자 및 대게 방류 관련 사진
1. 고래 포획 용의 선박 대응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 소지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65조 제 1호, 제 14 조( 수산자원 불법 포획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