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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7 2017구합753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주식회사 C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9. 9. 2. 버스 운행 중 발생한 ‘뇌경색, 신경인성 방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1999. 9. 4.부터 2001. 11. 30.까지의 요양기간을 거쳐 2001. 11. 30.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 결정을 받았다.

나. B은 2014. 9. 3. D병원에서 ‘신기능저하에 따른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16. 4. 25. E요양병원에서 만성신부전 5기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 고혈압에 의해 만성 신장병이 발생되었고, 만성 신부전 등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9. 재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의 승인상병 중 하나인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경우 소변역류 등으로 신장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점,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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