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담보권 설정 1) 피고 주식회사 B(합병전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F(변경전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의 채무를 담보하여 위하여 물상보증인 망 C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담보를 설정하였다. 가) 1987. 1.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7,5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1호), ②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 B’으로 한 각 지상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4호) 나) 1988. 11. 5. ① 별지 목록 제9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5. 접수 제45756호), ② 별지 목록 제9 내지 12, 14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 B’으로 한 각 지상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5. 접수 제45757호) 다) 1994. 6. 3.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7,5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6. 3. 접수 제26537호), ②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 B’으로 한 각 지상권설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1. 27. 접수 제3244호, 이하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담보권’이라 한다)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변경전 성업공사)는 1998. 9. 29.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을 양수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1999. 12. 6.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