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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14900
유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1. 3. 17.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C 대 392.7㎡ 지상 경량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99.45㎡(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1. 5. 17.부터 2013. 5.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으로 약정한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다가 2016. 5. 16.에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천정보수 및 수성도장공사(10,616,418원), 출입구, 벽면, 창호 공사(24,762,645원), 바닥공사 및 화장실 설치공사(6,670,083원), 전기공사(1,586,784원), 배관공사와 냉난방공사(15,054,967원) 및 주차장 설치공사와 계단 공사(11,014,000원)를 하여 단순히 컨테이너박스와 같던 건물을 어디에 내어 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 등으로 합계 69,704,8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 유익비라 함은 임대차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지출 결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을 말하고,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공사비가 모두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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