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횡성군 C 전 1,768㎡ 중 별지1 부호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1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1,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6. 이후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수목, 비닐하우스, PVC파이프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치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약정은 피고가 유익비 상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수목, 비닐하우스, PVC파이프를 각각 수거 및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54,950,000원을 투자하여 이를 양질의 토지로 개량하였고, 그 가액 증가분 15,440,000원이 현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유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