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97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의 아들로서, 2014. 7. 12. 16:3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311동 905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G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