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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66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4세) 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61 세) 는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D( 여, 52세) 은 장모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1. 경부터 가정 불화로 별거 중에 있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3. 11. 19:40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소재 피해자 C, D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 애들 좀 보여주시라 ”라고 말하였으나,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 니가 왜 찾아오냐

나가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이 씨 발 놈 죽여 버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 종아리, 발가락 등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밀 쳐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3 족지 근 위지 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역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을 번쩍 들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앞가슴 제 6,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각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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