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9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노래방 등에 판매할 주류를 구입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주류판매면허 없이, 피고인은 2011. 2. 19.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일대에서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수십회에 걸쳐 캔맥주 215,930,952원 상당을 구입하고, B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즈음 서울 불상지에서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명 C사장, D사장에게 위 캔맥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주류 판매면허 없이 2011. 8.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일대에서, 수십회에 걸쳐 캔맥주 및 소주 406,559,416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즈음 서울 불상지에서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명 C사장, D사장에게 위 캔맥주 및 소주를 판매하였다.

3.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E에게 대형마트에서주류를 구입하여 주면 일당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주류판매면허 없이 E은 2012. 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상품권으로 39회에 걸쳐 캔맥주 9,385,632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이를 E으로부터 교부받아 그즈음 서울 불상지에서,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명 D사장, C사장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