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정1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판매장 C점(D)’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경 삼척시 E에 있는 B 판매장 C점에서 F조합법인으로부터 주류인 지역특산품 G 22병(750㎖)을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광객에게 G 2병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