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정1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판매장 C점(D)’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경 삼척시 E에 있는 B 판매장 C점에서 F조합법인으로부터 주류인 지역특산품 G 22병(750㎖)을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광객에게 G 2병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