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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단2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 13:0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102호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현대건설의 상무이사를 잘 알고 있어 그에게 부탁하여 거제시 양정동 885-18에 신축중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주)에 46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I에게서 얻은 1,000만 원 상당 이익의 명목이 소개비가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가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소개비 명목이 나라 차용금 명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돈의 명목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에게서 540만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처의 46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변제케 했다는 것으로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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